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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공기관 사칭·허위광고 등 태양광 불법 조치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05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태양광 무상설치 허위·과장 기승
관계부처, 불법행위 수사의뢰하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 투자피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점검을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1/3에 이를 만큼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다”면서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한다. 그런 비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각 부처는 소관 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대처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다”며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겠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은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는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야적된 폐기물의 붕괴나 침출수 누출 등의 가능성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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