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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기소 8년 만에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3:53

대법, 이 전 회장 3번째 상고심서 징역 3년 원심 확정
‘조세포탈’ 징역 6월·집유 2년·벌금 6억원도 확정
‘무자료거래’ 등 회삿돈 400억원 횡령 등 혐의
8년 5개월 만에 재판 종료…‘황제보석’ 논란에 재구속
‘김치·와인 강매’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이른바 ‘황제보석’ 등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 만에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확정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016년 8월 대법원은 횡령액 중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각각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재파기환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 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으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목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파기환송 재판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 재판이 8년 5개월 만에 끝났지만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을 동원해 김치와 와인 등을 강매하게 한 뒤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 태광 이호진 전(前)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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