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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700억대 토지보상 착수..25일 공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33

8월 감정평가사 선정..12월 보상금 지급 전망
올해 총 718억원 규모..“감정평가 후 최종 산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보상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8월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 실 보상금 지급은 이르면 연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보상금 규모는 718억원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GTX-A노선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

GTX-A 노선도 [자료=국토부]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면 2주간 이의신청을 받고 30일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는다. 감정평가업자는 3인 이상을 지정한다. 토지소유자 1인, 지자체 1인, 사업시행자가 1인이다.

이들은 1개월간 감정평가를 하고 각자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최종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다.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의가 있으면 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GTX-A노선 토지보상금은 이르면 연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46.0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3년 12월 개통 목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연 바 있다.

토지보상 대상 사업면적은 모두 91만5964㎡다. 수용필지는 29만8022㎡, 지하에 해당되는 구분지상권 대상 면적은 61만7942㎡다.

필지별로 수용필지는 375필지다. 경기도 295필지(28만158㎡), 서울 80필지(1만7864㎡)다. 구분지상권 필지는 2616필지로 경기도 1098필지(31만6678㎡), 서울 1518필지(30만1263㎡)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 상하의 일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GTX-A 사업구역 편입현황 [자료=감정원]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에 따르면 GTX-A노선의 토지 보상금은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아직 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시작되지 않았고 각자 추천한 평가사들의 평균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 보상금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감정원은 이같은 토지보상 업무의 법무 업무를 지원할 법무사 선정에도 나선다. 법무사는 사업구간 편입 토지 등 소유권 이전, 재결·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 업무,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실제 착공은 가능한 구간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이 나면 보상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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