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공연정보 한곳에서 확인…오늘부터 개정된 '공연법시행령'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39

개정된 공연법·공연법 시행령·공연법 시행규칙 25일부터
공연정보 전송 의무화…공연시장 선순환 체계 구축 목적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 정보 및 검색 기능 제공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한 '공연법'과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우 매튜 제니스(닉 바텀 역)와 그렉 캘러패터스(토마스 노스트라다무스 역)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썸씽로튼' 프레스콜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6.11 dlsgur9757@newspim.com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표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 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와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전산망 홈페이지(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리)에서 음악, 무용, 발레,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분야별 공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현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 [사진=문체부]

모든 분야의 표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가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전송되며 누구나 공연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 파악과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된 공연전산망은 2013~2014년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주요 표 예매처 6곳과 시스템 연계를 거쳐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연정보를 확대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는 수기 발권되는 공연 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연 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공연전산망에서는 해당 분야가 산업화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공연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더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연 추천·소개 기능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연전산망 기능과 역할 [사진=문체부]

또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공연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관람 의사 결정을 돕는다.

문체부는 정확한 공연정보를 수집하고 신뢰 가능한 통계정보를 제공, 공연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연전산망의 운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 검색·제공을 강화한다.

공연티켓 판매 유형에 따른 공연정보 제공·전송 방법 [사진=문체부]

내년부터는 공연업계를 위한 공연전산망 접속 기능을 도입해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