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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태수 부자 12년간 에콰도르 등 도피…검찰, 정태수 ‘신부전증’ 사망증명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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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4남 정한근 씨, 22일 국내 송환
검찰서 “작년 아버지 사망” 진술…‘신부전증 사망’ 증명서 등 제출
검찰 “진술태도 등 볼 때 사망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정태수 사망’ 진위 확인작업 계속…관련 수사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998년 외환위기를 촉발한 이른바 ‘한보그룹’ 사태의 장본인 정한근(96) 전 한보그룹 회장과 그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전 부회장이 12년간 에콰도르 등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최근 체포된 정 전 부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자신이 가지고 다녔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파나마에서 정 전 부회장 검거 당시 압수했던 그의 소지품을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에콰도르 당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정 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된 유골함 등을 확보했다. 

[사진=뉴스핌 DB]

특히 해당 증명서에는 정 회장이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된 유골의 경우 유전자(DNA) 검사가 불가능해 정 전 회장의 죽음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권을 위조해 1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부회장은 이보다 앞선 1997년 해외유전개발회사를 운영하다 회삿돈 3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 이후 해외로 출국해 대만계 미국인과 결혼, 미국 국적을 얻어 이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최근 파나마 검거 당시에도 당국에 자신이 미국인임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부회장은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출국한 뒤에는 그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특히 정 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2015년 이후에는 대부분 그를 보살피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정 전 회장 부자의 도피 생활 수준이나 거주 지역, 도피 경로, 도피에 도움을 준 인물 등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정보만 확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 회장 사망 등 정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물론 정 전 회장 부자와 관련된 조사를 폭넓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22일에 이어 25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 외에 추가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가 포착될 경우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 전 회장의 경우 사망설이 확인되면 체납액 2225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아직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정한근 씨가 갖고 있던 사망증명서나 정 씨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정태수 회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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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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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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