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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상무부 제소...“화웨이 제재가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20: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20:5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세계 최대 물류배송업체 페덱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의 거래제한을 어기지 않으려면 수백만개의 수화물 중에서 화웨이 제품을 선별해 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정부가 민간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페덱스가 화웨이 물품 배송 사고로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2019.06.23.[사진=글로벌타임스 트위터 캡쳐]

WSJ에 따르면, 페덱스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5조는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덱스는 “우리는 물류 운송 회사이지 법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며 “매일 수백만 개의 수화물을 검사해 제품의 원산지와 부품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페덱스는 영국에서 한 언론인이 미국으로 보낸 화웨이 스마트폰 한 대가 반송된 데 대해 ‘업무상 실수’라며 사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화웨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수화물이 미국 테네시주의 페덱스 본사로 잘못 배송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화웨이는 페덱스가 미국으로 소포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페덱스가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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