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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도 디자인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7

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시행
2억원 미만 설계, 공모로 선정..시공과정에서 설계자 참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설계비가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해 설계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와 협의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만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공모를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대다수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전문가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과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에 도입됐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에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설계자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 취지와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설계자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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