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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대료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2:00

유기물질 관리 항목으로 총유기탄소 도입
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 관리를 꼼꼼하게 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기물질 관리 항목으로 총유기탄소(TOC)가 도입된다.

환경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사진=삼척시청]

우선,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공공하수도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하수관로 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100만원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을 TOC로 전환해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하고, 배수설비 설치와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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