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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 전력제공국 고려, 명백히 잘못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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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11일 공식입장 통해 관련 보도 전면 부인
“日 전력제공국 제안한 적 없어…日 요청도 없었다”
“유엔사의 작전기능 보유 및 사령부화 계획도 없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서 같은 입장…“논의된 적도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사가 11일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유엔사는 이날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날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서를 영문본과 한국어본 등 2가지 버전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전략 다이제스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됐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과의 지원 및 협력’이라는 내용은 이전에 발간된 다이제스트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일본도 유사 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한국과 미국 제외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은 뒤 경례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후방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는 물론 유엔사 가입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데다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자국의 우방국 병력을 한반도로 집결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며 관련 보도와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이날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인 ‘유엔사의 작전기능 보유 및 사령부화 추진’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같은 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없는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일을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만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사를 강화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서도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는 유사시를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정과 지원으로 준비된 연합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본산”이라며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한편 이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같은 날 오전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어본의 번역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활동으로 유엔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미국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또 미국 측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 시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독 차관보급 회의에서 처음 관련 내용을 접했고, 여기서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독일 측에 제기했다”며 “유엔사에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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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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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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