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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5년 연장·적용범위 확대...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20:23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20:23

법 적용범위도 신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확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생협력촉진법도 개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활력제고법이 5년 더 연장됐다. 법 적용 범위도 기존의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03.28 yooksa@newspim.com

기업활력제고법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의결로 일몰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한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개정안 의결로 산업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토록 제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다.

이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개정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수탁·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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