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질상사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9:48

고용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우위성·업무관련성 등 3개 요소 충족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사업주(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개인법인일 경우 개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똑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요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와 관련, 우위성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보통 직장내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다. 

일례로 가해자인 선배 A씨가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A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우위에 해당한다. 일례로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약속 등을 빌미로 갑질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한다. 

일례로 운전기사로 고용된 A씨는 본래 업무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수행했고,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지시받았다. 더욱이 직원들과 함께 대표 개인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위자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일례로 상사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B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반면, 단순히 근무평점을 낮게 주거나 신제품 등에 대한 수정보안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능하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다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