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태영호 "김정은 호칭, 인민군 최고사령관→총사령관 바뀌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태영호, 14일 블로그서 北 최근 동향 분석
"北, 변경 대내외 공지 안해…명칭 혼란 발생"
"노동신문 통해 주민들에 헌법 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내 호칭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총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북한헌법 제10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직후 헌법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 개정 헌법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의 개정 헌법 제10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는 내용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즉, 헌법 개정 전에는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이 된 것이다.

개정된 북한 헌법 내용 일부 [사진=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개정 헌법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제102조다. 여기선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호칭(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태 전 공사는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은 중국식 '총사령'이란 표현과 비슷해 북한이 쓰지 않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개정 헌법 제103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도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이 명문화돼 있는 헌법 제115조와 116조를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제103조와 이들 조항들을 조합해서 보면 결국 북한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2명,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하는 사람도 2명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즉 김정은은 국가수반으로서, 그리고 최고영도자로서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은 아니나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들에 파견되는 북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내여주고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으며 그 외 시시껄렁한 조약들을 비준 또는 페기하는 대외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쉽게 이야기 하면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중요 정상들과의 외교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이 북한의 근본이익이 걸려 있는 조약, 협정은 김정은이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렇게 2명으로 만들어놓고 조약 비준 페기도 그 중요성이 따라 담당이 바뀌는 북한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기된 김정은의 직책도 명백하게 북한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다보니, 북한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직책이 최고사령관인지 총사령관인지 잘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특히 "7월 14일 노동신문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 연대성모임'이 김정은 앞으로 보낸 편지가 보도됐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직함이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4월 11일 개정됐고 모임은 6월 29일 진행됐는데 개정된 헌법 내용을 북한 대사관들에 미리 내보내지 않아 외국인들이 종전의 직함인 ‘최고사령관’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하거나 보도하면 큰일나는데 이번 7월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한 일로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헌법을 북한주민들도 알수 있게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