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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파업 전날 임단협 극적 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23:43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23:44

임금 4% 인상‧무사고 수당 月11만원 합의
진통 겪던 협상 시프트 근무제 결정 후 급물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쟁의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의 파업을 피했다.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시는 이날 서구 탄방동 소재 금성백조빌딩 8층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 노사정은 임금인상률과 무사고 수당을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정안은 임금 인상률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무사고 수당에서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동안 노조는 4%의 인상을, 조합은 3.6%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 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최종 4% 인상으로 결정했다.

무사고 수당은 현재 분기당 45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하면서 노조는 월 15만원을, 사측은 10만원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는 월 11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이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은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파업예고를 하루 남겨놓고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전날 노사정 간담회에서 나온 시프트 근무제가 큰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다섯 번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한 ‘8.5시간 근무제’를 놓고 크게 반발했다.

16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금성백조빌딩 8층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김희정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사측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전격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한주는 하루 9시간씩 6일간 근무하고 이후 한주는 8시간씩 6일간 근무하는 형태를 매주 하루 8시간 30분씩 6일 근무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노조는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변형근로제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수순을 밟았다.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와 이후 여러 차례 물밑교섭에서도 노사는 8.5시간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 노사정 1차 간담회에서 시가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안으로 시프트 근무제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시프트 근무제는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 부산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근로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16일 2차 간담회에서는 임금인상과 무사고 수당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0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94%의 찬성률을 보이며 파업을 결의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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