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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개편] 벤처기업協 "운송 혁신 플랫폼 안착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21

"제도적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이동수단 혁신 정체돼"
"혁신은 시장 경쟁 기반으로 소비자 선택으로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벤처기업계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제도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동수단 플랫폼의 법적 허용을 환영한다"며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성장이 정체돼 왔다"며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분야의 혁신 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회는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서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 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카카오T와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운행이 허용되고, 플랫폼 택시업체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도 실시된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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