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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넥센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공정위에 '적발'…타이어값 통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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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재판매가격 유지 제재
소매점들에게 일정가격 판매 강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타이어가격을 통제한 금호, 넥센타이어에 이어 소매점 타이어를 싸게 못 팔도록 한 한국타이어도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통제해왔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소매점(가맹점·대리점)의 타이어(4개 패턴)를 말한다.

이 업체가 공급하면서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판매할인율 범위는 기준 가격 대비 ‘-28~-40%’다.

타이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한국타이어 제재 [뉴스핌 DB]

예컨대 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판매할인율(-28~-40%)을 준수하는 식이다. 이처럼 판매할인율을 준수 할 경우에는 6만원~7만2000원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이윤 1만원~2만2000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로 각각 지정, 통지했다.

멀티브랜드 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외산타이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에 공급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일컫는다.

이 업체는 가격만 통지한 것이 아니다.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즉,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는 경우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한 것. 결국 추가 판매 할인을 못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해왔다.

한국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도 마련했다.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을 맺어온 것.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공급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도 통지·시사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소매점에 서면 통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 부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한 59억8300만원 과징금 결정 및 검찰고발을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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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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