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세타2 엔진 리콜'과 ‘싼타페 에어백’ 사건, 닮았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52

서울중앙지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현대차·기아차 등 기소
현대차그룹, “고의성 없다. 리콜 규정 불명확하다”
제작사 조치 시기·방법에 따라 시각차 발생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세타2 엔진 리콜 은폐 의혹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싼타페 에어백 불량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닮았기 때문이다. 

25일 검찰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현대차·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현대케피코 사장, 이모 현대위아 전무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신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및 파손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고도,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 기소로 인해 미국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해 당시 현대·기아차의 리콜이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기아차는 검찰의 국내 리콜 지연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따른 형사처벌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도 본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싼타페 에어백 결함 가능성으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중 2360대가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이었다. 2016년 3월부터 3년째 현대차 사장을 맡아오던 이원희 사장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이원희 사장은 현대차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소됐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싼타페 2360대 중 2294대에 대해 현대차가 판매 전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나머지 60여대는 판매 뒤 조치에 나섰다는 게 고발 사유였다. 제작사의 조치 시기와 조치 방법에 따라 시각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형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