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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강화 추가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37

"25일 발표한 소형 규격 기준은 상한선...추가 논의 예정"
타워크레인 노조 "더 이상 신뢰 어려워"...파업 재돌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5일 발표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잠정 기준안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소형 규격기준은 소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추후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안은 국제 규격에 따라 제작된 글로벌 업체 장비를 참고했다”며 “지브 길이를 보면 타워형 최대 42~55m, 러핑형 최대 40~41m까지 제작 및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멘트 값도 최대 인양톤수를 들 수 있는 거리가 지브 길이의 최대 54~73%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반면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에 충족하려면 지브 길이 30m, 모멘트 값 300~400kN.m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높이도 25m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에서는 논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노사민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타워크레인 제작사, 판매사, 노조 등이 모두 반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파업을 잠시 중단했지만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에 재돌입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인양톤수 3톤 미만 △지브(타워크레인 수평 구조물) 길이 타워형 최대 50m 이하, 러핑형 최대 40m 이하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하중) 최대 733kN·m 등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잠정 기준안이 포함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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