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6일 공영주차장 공용화장실(8개소) 및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25실) 등에 대해,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탈의실, 화장실 및 관내 공영주차장의 공용화장실에 특수 장비를 활용, 집중 점검함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현상 교통․휴양시설 팀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