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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사상자 27명…광주 클럽 대표 등 3명 입건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2:29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12:2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세계수영대회에 출전한 선수 8명이 다치는 등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선수촌으로 복귀한 외국인 선수 중 일부는 휴식을 취한 뒤 치료를 받겠다고 밝혀 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 서구와 경찰 특별수사팀 등에 따르면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1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14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숨진 2명은 모두 한국인이며, 부상자 25명 중 8명은 세계수영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선수 중 2명은 부상정도가 심해 지역 모 병원에서 봉합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외국인 선수 6명은 손이나 발 등에 상처를 입어 사고 직후 클럽을 나온 뒤 택시 등을 이용해 선수촌으로 복귀해 치료를 받았다. 

부상을 당한 외국인 선수들의 국적은 전날 경기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미국 여자 수구 대표팀을 비롯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며 일부는 다이빙 등에 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 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 명이 춤을 추고 있었다.

경찰은 무대를 지탱하던 철제구조물과 무대 상판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이 붕괴된 현장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클럽 관계자, 광주 서구 공무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클럽 인허가와 증개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 인명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클럽 관계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전날 서구는 사고가 발생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무너진 부분은 허가 내용과 다르다”며 “준공 당시였던 2003년 도면하고 다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클럽이 애초 바닥면적 396㎡(120평)에 복층은 108㎡(32평)로 허가를 받았지만, 복층을 200㎡ 정도 증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증축이 언제 이뤄졌는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클럽은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2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클럽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는데 불법 구조물을 바로잡는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된 클럽의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아울러 해당 업소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뒤 클럽으로 운영한 위법 영업 행위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광주 서구의회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터진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사고 대책본부를 꾸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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