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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6:48

인플루엔자 치료제, 증상 후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효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면서 검사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 있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평원 CI [사진=건평원 홈페이지 캡쳐]

주제 발표는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의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와 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으로 짜여졌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임상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간이검사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검사 대상으로 실시빈도 규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허 연구소장은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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