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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SNS, 개인의 입장일 뿐…중립의무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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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SNS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론된다"면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로 정치편향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박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에 "정치편향적이라기 보다는 국회에도 여야 정당이 있듯 입장에 따라 논평도 하고 입장 발표도 하지 않냐"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설사 반대의 입자에서는 정치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민정수석이면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더 갖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발언을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발언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일본 관계도 죽창가를 운운하고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며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했다"면서 "더불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2012년,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돼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의 기조 자체를 흔드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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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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