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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등 12개 신항만 '청사진'…수리조선단지 등 42조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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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16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 투입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
제주신항·동해신항 신규추가
스마트항만·LNG 급유 등 개발
대형선박 수리단지 등 편의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전국 12개 신(新)항만에 16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42조에 달하는 항만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항만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급유시설, 2만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및 편의성을 높인 항만개발이 착수된다.

무엇보다 메가포트(Mega-Port) 육성 ‘부산항’,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 항만 ‘광양항’, 복합해양관광항만 ‘제주신항’ 등 각 항만별 추진전략을 향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만에 수립된 전국 12개 신항만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신항만 대상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등 기존 10개소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신규 2개소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이 이뤄진다. 2만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가 육성되는 셈이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 부두규모도 증대한다. 안벽 350m는 400m로, 장치장 길이 600m는 800m로 정했다. 수심은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등도 구축한다. 스마트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크레인 하역장비 원격조정 시스템이 도입(2-5단계 등)된다. 향후 이송영역까지 자동화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5G통신‧블록체인 등을 통한 자동화 항만장비와 터미널 간 다양한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스마트선박(해상물류), 자율주행트럭(육상물류) 등의 다른 운송체계도 할 수 있는 물류연계체계도 구축한다.

광양항의 경우는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의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된다. 

이는 로테르담항만의 에너지물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각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총 1115만㎡ 배후부지가 공급된다.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두 확보, 배후단지 전력용량도 확대(22.9→154kV)한다.

인천신항에는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프라)도 개선한다. 즉, 인천북항 진입항로 준설을 통한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연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된다. 기존 2~3만 톤급으로 계획된 부두 규모는 5만 톤급 확대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는 선박 대형화에 대비한 처사다.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은 재정으로 전환시켰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등 환동해권의 신항만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울산신항에는 LNG탱크, 벙커링 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오일허브’에서 LNG가스까지 함께 처리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이 목표다.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동해신항에는 석회석, 기타광석, 석탄의 원자재 부두 7선석 확충 등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가 조성된다.

새롭게 지정된 제주신항에는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이 확충된다.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관광 허브 항만’ 육성 등 2040년에는 470만명의 크루즈 및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 유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 신항만에는 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원이 투입된다. 민자 25조7734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총 41조8553억원이 투자된다.

미세먼지, 소음,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와 모래, 양곡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항만과 도심의 경계부에는 수림대로 이뤄진 환경구역(Eco-Zone)이 마련된다.

항만공사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격이 강한 항만공사 자본을 활용 하부시설을 활용, 하부시설을 완료키로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상부시설 조기 투자도 유도한다.

더욱이 민간 참여 가능사업 확대 및 투자리스크 축소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내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민간이 합당한 변경사유 발생 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항만배후단지에는 민간개발 사업이 추가 지정되고,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 향상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3000만톤의 화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연간 18억50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신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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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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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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