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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일단 '300억 미지급 수당'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4: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4:02

통상임금 재산정 따른 미지급 정기상여금 지급
2015년 기점 노사 간 주장 엇갈려…각각 '항소'
항소 결과 따라 최대 500억 안팎까지 높아질 수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과거에 덜 받은 수당 약 30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 노사 양측이 각각 항소에 나선 가운데 '미지급 수당'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500억원 안팎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이르면 이달 내 과거 덜 받은 수당 약 3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예비비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는 앞서 금감원 직원 1833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영향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13년 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지난 2016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즉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감안해 2013년 8월부터 직원들에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쟁점은 남아있다. 법원은 '재직요건'을 들어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 직원에만 정기상여금을 준다는 요건(재직요건)을 운영해오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부규정을 개정해 이를 없앴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지난 2일 항소했다. 기술보증기금(직원 승소), IBK기업은행(패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갈린 것을 두고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금액은 더 높아져 최대 500억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금감원 사측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지급되던 복지포인트와 전문사무원의 정기상여금(2015년 이후 재직요건 반영)은 고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복지포인트와 전문사무원 정기상여금에 재직요건이 여전히 붙어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올초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지출할 예산으로 약 500억원(완전 패소 가정)을 잡아놨지만, 판결을 반영해 일단 약 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노측과 이견을 빚고 있는 복지포인트, 전문사무원의 정기상여금(2015년 이후)을 제외한 금액이다.

금감원 측은 "대법원 판례로 봤을때 통상임금 인정 범위에서 벗어난 항목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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