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독대’ 한상호 변호사, 법정서 증언 거부…“비밀 유지의무”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3:50

한상호 변호사, 2015년 강제징용 선고 두고 양승태와 독대 의혹
“비밀 유지 의무 있어…공개 법정에서 말할 수 없다”…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소송과 관련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한상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고 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으로,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2015년 당시 사건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것을 보여주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메모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성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했다고 해도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작성한 메모에 대한 진정성립에까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상 법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지휘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내용 자체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크게 영향주지는 않지만,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인 일본기업들이 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거라면 직업상 가지는 비밀준수의무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30분 넘게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검찰이 제시하는 문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필적을 묻는 것은 증언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언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메모에 대해서는 “필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 필적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법원 내부 동향 파악 문서나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입장이 담긴 메모, 김앤장 내부 문건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명백히 거부했다.

그는 “문서 내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생각하기에 공개된 법정에서 말하기가…(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비밀 보호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 소송지휘에 다 따르겠지만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갈음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