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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직원 “법정 밖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논의…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9:10

법원,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15차 공판
외교부 직원 “법정 재판절차 논의, 일반적이지 않아”
“당시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대해 양측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관계자가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논의한 자리에 대해 당시 외교부 직원이 “법정 외에서 재판절차 및 진행방향을 이야기했고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 놀랐다”고 법정 증언했다.

외교부 전 직원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등 대부분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데 법정 밖에서 관계자들이 만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외교부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생소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2016년 9월 29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및 박 모 국장과 함께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58·17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이 만나는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김 씨는 “면담 자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2012년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논의 전개 계기를 위해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의견서 제출 방식이나 시기 등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강제징용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외교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이나 전원합의체 회부를 원했던 입장이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외교부 주요현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임 전 차장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기존 생각과 많이 달라 놀랐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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