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시기를 5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0명 중 201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법이 통과되면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승인 기업에 대해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8월 12일 시행됐다. 법에는 유효기간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적혀 있어 오는 12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서 효력이 5년 연장된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법사위에서는 이를 대안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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