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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 안하기' 조례안 4건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5:19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의회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충북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장면[사진=충북도의회]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 대상은 충북도민은 물론 충북 도내에 소재한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4건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도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284개 에 달한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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