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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기농명인에 김성래·조효익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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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저비용·고품질 유기농업 선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해온 해남 김성래 씨와 보성 조효익 씨를 2019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유기농 과수‧채소 분야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유기농 명인 신청을 받았다.

조효익 명인 [사진=전남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채소 분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김성래 씨는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포천 풀무공동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처음 접했다. 1996년 해남으로 귀농해 2004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 독자적 유기농 매뉴얼을 개발해왔다.

그는 유기농에 적합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발효바닷물 및 녹비작물 윤작으로 유기농토양을 관리해왔다. 또한 병해충은 직접 제조한 산야초액비와 생선아미노산액비를 활용해 예방과 방제를 하고 있다.

과수 분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조효익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배 과수원에서 2005년 친환경농업을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했다.

산속에 따로 떨어진 배과수원에는 흑성병 등의 병해가 낮은 것에 착안해 풀 관리를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 농법을 실천, 유기농 배를 생산하고 있다.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 퇴비와 낙엽, 전정가지 등을 함께 로터리 작업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친환경 해충약제를 직접 만들어 병해충 관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이들 농업인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농장 입구에는 ‘명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명인으로서 영예를 고취할 계획이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도 명인이 개발한 유기농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도내 친환경농산물 과수·채소 확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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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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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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