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SKT '푹+옥수수' 결합 조건부 승인…"지상파 방송 해지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13

'푹+옥수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존 지상파 방송 해지·변경 금지
무료 실시간 방송 중단 금지
유료 전환·가입자 제한도 금지 조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SK텔레콤의 인터넷방송 사업자(OTT) 플랫폼인 ‘옥수수’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 간의 기업결합을 허락하면서 신규통합 OTT 법인 ‘웨이브’가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공급계약 해지·변경은 금지하는 조건부를 달았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이 금지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OTT 서비스를 하는 등 미 이용 고객의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3일 한국방송회관에서 KBS∙MBC∙SBS와 통합 OTT 서비스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SK텔레콤]

현재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 명에 달한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보면,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이나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고 봤다. 즉, 수평결합 간의 경쟁제한성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유료구독형 OTT 업체는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TVING,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 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OTT인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콘텐츠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해 상품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하방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다는 점이다.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인데다,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로 1위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우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은 44.7%다.

때문에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 콘텐츠 구매선이 막힐 우려를 꼽았다. 실제 지상파 방송3사는 결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지난 3월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가 결합은 승인하되, 조건부를 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OTT 사업자’란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야한다.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결합 후 경쟁 OTT에서 자신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에서 경쟁사업자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라며 “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