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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사이버 침해 국가차원 보호 책임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5:4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정용기 의원 [사진=정용기 의원실]

정 의원은 최근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 증가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직접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초연결 글로벌 5G 네트워크는 국방, 의료, 금융,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국가활동이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사이버침해위협에 종합적·체계적 대비 필요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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