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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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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시행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42억 2100만원(약 3000대분)을 투입된다.

김학선 기자 yooksa@

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기본), 200%(추가 -3.5t이상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구매시) 이며 상한액은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 한정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노후된 차량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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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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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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