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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가격 담합’ 레미콘 업체들, 최대 1억2000만원 등 무더기 벌금형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39

유진기업 등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들 7년간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돼 공정위 고발
법원, 가격담합 참여 업체에 100만~1억20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진기업 등 7년 가까이 가격을 담합한 경인 지역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들이 최대 1억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관련 업체에 벌금 100만~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진기업에 가장 큰 1억2000만 원을 선고했고 삼표 9000만 원, 삼표산업 8000만 원, 한성레미콘 70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피고인들이 권역별 협의회 등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 경쟁을 회피하려는 단일 의사와 목적 아래 이뤄진 전형적인 담합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 하한선을 기준 가격의 78~9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격이 하락해 이같은 담합 행위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매 가격 합의를 새로운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부 가격 합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09년 첫 담합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합의에 대해서는 업체들 주장을 배척하고 모두 하나의 공동 행위라고 판단했다.

1차 담합 행위는 2차와 단절된 별개 공동행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 이에 참여한 16개 업체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들 업체가 대부분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어서 이들이 담합을 통해 취한 부당 이득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 업체별로 벌금형 액수를 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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