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근거…“임금 아닌 복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29

전합, 22일 서울의료원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임금 아닌 선택적 복지…통상임금 해당 안 돼”
“용도 제한·소멸 및 양도 가능 등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합의 이같은 판단의 핵심 이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해당 제도의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3절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결국 임금의 성격을 가진 복지수당에서 벗어나 비(非) 임금적 성격의 기업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제공 시점과 형식, 사용 방법 등 역시 복지포인트를 일반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은 “복지포인트는 여행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다”며 “이는 우리 노사 현실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형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핵심 기준인 임금의 정기성이나 일률성 인정 여부 역시 다투지 않게 됐다.

앞서 대법은 2013년 12월 전합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