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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운전사 격려·복지 차원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에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9:05

경남 버스운전기사 격려금 ‘친절인사비’ 관련 통상임금 소송
1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2심 “친절 행위 제공 여부 따라 변동…고정성 결여”
대법 “통상임금 관한 법리 오해”…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업체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운전 기사들의 사기진작·복리증진 명목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승객에 대한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을 도입한 이래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며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일근로는 법정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피고들 사업장에선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경남 통영시와 부산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은 2003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월 만근의 경우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승무실비와 근로 상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운전실비, 친절서비스를 격려하는 친절인사비 및 정기상여금 등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재직자와 퇴직자들은 회사가 승무실비, 승무일비, 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퇴직금, 각 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회사가 은혜적 동기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절인사비에 대해 “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지급이 된다”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2심은 월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볼 만한 법령·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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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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