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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운전사 격려·복지 차원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에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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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버스운전기사 격려금 ‘친절인사비’ 관련 통상임금 소송
1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2심 “친절 행위 제공 여부 따라 변동…고정성 결여”
대법 “통상임금 관한 법리 오해”…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업체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운전 기사들의 사기진작·복리증진 명목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승객에 대한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을 도입한 이래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며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일근로는 법정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피고들 사업장에선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경남 통영시와 부산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은 2003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월 만근의 경우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승무실비와 근로 상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운전실비, 친절서비스를 격려하는 친절인사비 및 정기상여금 등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재직자와 퇴직자들은 회사가 승무실비, 승무일비, 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퇴직금, 각 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회사가 은혜적 동기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절인사비에 대해 “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지급이 된다”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2심은 월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볼 만한 법령·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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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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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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