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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철거현장서 "내게 화내도 좋다"…계곡 불법영업 '엄단'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13:58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 여울목 일대 계곡․하천 불법행위 철거현장 방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내년까지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것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사진=경기도]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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