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1화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를 통해 갭투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지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부 강사들. 당연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간 민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부동산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도 못하고 당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판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짜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먼저 과장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경우 모든 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낭패입니다. 흔히 초역세권 이나 역세권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낚시정보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실투자금 2000만원, 입주 후 3년 이상 월세 확정금 지급 등 다양한 과대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등 불리한 계산방식이나 공실, 수수료 등 지급은 모두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운영관리업체 일이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주도의 일부 분양호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일반분양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문 한 면에 걸쳐 분양아파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광고성 기사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톱기사,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업체의 분양기사를 교묘하게 제작, 활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지역홍보를 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규제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기반이라 매물을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 믿을만한 검증시스템이 있는 사이트 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200건 중 91건 그러니까 45퍼센트 정도가 허위 과장매물로 밝혀졌을 정도로 매물에 대한 허위나 과장이 심각합니다.
가짜 전문가나 스타강사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정보도 많은데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출연으로 스타강사가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물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매물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특강이나 설명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가짜 부동산 뉴스 때문에 분쟁과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통에 대한 과대광고 때문에 소송이 일었던 적이 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도 어렵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부동산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양을 앞두고 나오는 신문기사나 방송 등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중계를 한 붙박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입지적 장점 호재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 직접 발품을 팔고 여러 부동산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잘 지키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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