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1화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를 통해 갭투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지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부 강사들. 당연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간 민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부동산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도 못하고 당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판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짜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먼저 과장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경우 모든 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낭패입니다. 흔히 초역세권 이나 역세권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낚시정보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실투자금 2000만원, 입주 후 3년 이상 월세 확정금 지급 등 다양한 과대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등 불리한 계산방식이나 공실, 수수료 등 지급은 모두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운영관리업체 일이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주도의 일부 분양호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일반분양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문 한 면에 걸쳐 분양아파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광고성 기사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톱기사,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업체의 분양기사를 교묘하게 제작, 활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지역홍보를 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규제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기반이라 매물을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 믿을만한 검증시스템이 있는 사이트 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200건 중 91건 그러니까 45퍼센트 정도가 허위 과장매물로 밝혀졌을 정도로 매물에 대한 허위나 과장이 심각합니다.
가짜 전문가나 스타강사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정보도 많은데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출연으로 스타강사가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물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매물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특강이나 설명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가짜 부동산 뉴스 때문에 분쟁과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통에 대한 과대광고 때문에 소송이 일었던 적이 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도 어렵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부동산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양을 앞두고 나오는 신문기사나 방송 등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중계를 한 붙박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입지적 장점 호재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 직접 발품을 팔고 여러 부동산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잘 지키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2025-04-22 15:23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