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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최종 타결…임금 2%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50

저임금직군 및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도 개선키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산업 산별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금융산업 산별 노사는 2019년 임금을 2% 인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19년 산별중앙교섭 및 중앙노사위원회 교섭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을 2% 인상하기로 했고,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저임금직군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자 사용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직군이나 직급을 신설하면서 생겨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직급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만 보장하는 형태로 유지되면서 일반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합의에서 금융 노사는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이윤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원래는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반영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각 사업장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금융 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적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도 합의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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