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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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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아베 직설화법 공세, 마주 보고 달리는 어법
아베 "한국은 못 믿을 국가"...연일 신뢰성 문제로 불 지펴
문대통령 "정직한가" 직격탄 속 "대화로 풀어야" 양동작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통령, 日 부당한 수출규제에 분노했지만 대화 입장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분노했고,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강도높게 거론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꾸준히 보복 조치와 맞대응을 거듭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에도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던 문 대통령은 7월 8일에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에 "상호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이 메시지 역시 대책에 집중하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월 10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야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닷새 뒤인 7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상 결전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文 "앞으로 벌어질 사태, 日 책임져야" 임전(臨戰) 시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각의 결정을 한 8월 2일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더욱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신뢰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하반기 정책 기조를 밝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무게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 무역 갈등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8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이후에는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8월 30일 신남방 3개국 해외순방을 앞두고 태국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경제 협력은 이와 별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다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비아리츠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강경 일변도 아베..."韓, 한일 청구권협정 지키지 않았다" 연일 억지 

반면 아베 총리대신의 메시지는 한일 무역 갈등이 거세게 타올랐던 7~8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어기는 믿을 수 없는 국가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논의나 외교적 해법이 아닌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강경한 메시지가 유지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3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하루 앞둔 시점인 NHK 생중계로 진행된 당대표 토론회에서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7월 5일 NHK의 '뉴스7'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한국이) 국제법의 상식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7월 7일 BS후지TV에서 진행된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서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해졌다"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21일 아사히TV 선거 개표 방송에서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22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의 준수 여부로 신뢰의 문제"라고 한국 측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이후 다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메시지 없이 국제사회를 향해 양국간 신뢰를 깨는 것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사실인 것처럼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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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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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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