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무죄에 항소…“납득할 수 없는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21:5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2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30일 ‘직권남용’ 정현옥 무죄
검찰 “정현옥 전 차관, 이례적으로 삼성 근로감독 결과 개입”
“1심, 공범 인정 범위 축소해 판단”
“민사소송 패소 결과가 형사 판단 근거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차관 1심 판결에 대해 “각종 증거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은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정 전 차관이 직접 일선 기업의 근로감독결과에 관여했는데도 이를 문제가 없다고 본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독립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근로감독관 명의로 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라는 것이다.

관련 민사 소송이 패소한 것을 판단의 이유 중 하나로 삼은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삼성 측과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삼성 내부 문건 등 증거가 충분한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고 해당 기업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정 전 차관이 하급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삼성 측을 만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소의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강제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이 확보돼 자료의 양이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예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과 이번 사건의 시점이 달라 연관된 내용 역시 달라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연관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이나 범행 모의 과정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등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결론을 바꿨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졌는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점이 납득이 안 된다”며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관의 직무 규정상 근로감독 기간 중이라도 근로감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한 것이라면 사측에 위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그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이뤄진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