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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무죄에 항소…“납득할 수 없는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21:5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21:57

서울중앙지법, 30일 ‘직권남용’ 정현옥 무죄
검찰 “정현옥 전 차관, 이례적으로 삼성 근로감독 결과 개입”
“1심, 공범 인정 범위 축소해 판단”
“민사소송 패소 결과가 형사 판단 근거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차관 1심 판결에 대해 “각종 증거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은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정 전 차관이 직접 일선 기업의 근로감독결과에 관여했는데도 이를 문제가 없다고 본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독립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근로감독관 명의로 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라는 것이다.

관련 민사 소송이 패소한 것을 판단의 이유 중 하나로 삼은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삼성 측과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삼성 내부 문건 등 증거가 충분한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고 해당 기업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정 전 차관이 하급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삼성 측을 만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소의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강제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이 확보돼 자료의 양이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예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과 이번 사건의 시점이 달라 연관된 내용 역시 달라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연관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이나 범행 모의 과정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등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결론을 바꿨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졌는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점이 납득이 안 된다”며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관의 직무 규정상 근로감독 기간 중이라도 근로감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한 것이라면 사측에 위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그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이뤄진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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