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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0:54

조국 포함 '8.9 개각' 보고서 채택 불발 6명 추석 전 임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결국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줄지 모르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송부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낼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이 3~5일의 기간으로 재송부 요청을 해왔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닷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근거, 청와대 안팎에서는 재송부 기한을 두고 '이틀', '사흘', '닷새' 설(說)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라는 절차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한다면 '재송부 시한 내 청문회 개최' 방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는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큰 틀에서의 '임명 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자 외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위원장 후보자는 5명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청와대는 추석연휴 전엔 모든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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