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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복지기금'으로 주택 매입…근로자 사택 활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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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동반성장위, 상생협력 MOU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출연금 90%까지 복지사업 재원 활용 가능
정부 지원금, 7년간 최대 30억원까지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중소기업간 협력해 공동근로복지금을 조성할 경우 해당 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이날 오전 고용부-중기부-동반성장위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간 또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 등 완화를 위해 마련한 공동기금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2016년 1월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에 불과하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제도 혁신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또한 앞으로는 설돼 운영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롭게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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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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