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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소송단,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22

맹방해안침식 및 시민건강·재산피해, 민물김 자생지 파괴 주장
삼척포스파워 "민물김·천연동굴 훼손하지 않는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시민소송단은 10일 강원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강릉지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원녹색당, 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강원도당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은 이날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 재산피해와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발전소가 주민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살펴봐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등 건강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섭 기자]

또 산업부의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으로 위법할 뿐아니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 국가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 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공사착공 이후 삼척포스파워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된 것은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소송단은 또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맹방해수욕장의 해안사구는 상맹방에 건설되는 하역부두와 1.5km 방파제, 1.2km규모의 진입가대로 인해 해안침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소송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척 근덕면 소한계곡에서 자생되는 ‘민물김’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소하천의 수변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삼척 ‘민물김’은 전 세계적으로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희귀종이며 일본과 삼척 소한계곡에만 자생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 2011년부터 민물김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물김보전센터를 설립했다.

시민소송단은 이와함께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은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벤젠 등 중금속 배출로 인해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삼척석탄발전소 부지는 반경 5km안에 4만명의 삼척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형섭 기자]

이어 삼척석탄발전소는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해상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임박해 있다면서 삼척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삼척포스파워관계자는 “삼척맹방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4km에 이르는 해안침식 저감 방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천연석회석동굴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보전가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굴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발전소 부지 외곽에 위치해 있어 훼손될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물김 자생지는 발전소 부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발전소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덧 붙였다.

관계자는 또 “이미 2017년 7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이 발전소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포스파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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