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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검경수사권…노무현과 차이는?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07:00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문재인 검찰개혁안 ‘두 축’
문재인 정부안, 과거보다 개혁 의지↑…조국 임명으로 속도 빨라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보좌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두 축은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 공수처 설치안…‘독립기구’ 화에 초점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숱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는 국회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법관 및 검사·장관급 장교 등이다.

하지만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 송치해 최종 사건 종결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안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까지 수사 대상이며, 수사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되 검사 출신은 그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독립 수사기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되, 기소권은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 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 ‘검찰 힘빼기’ 수사권 조정안…文은 정부주도

노무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문재인 정부안은 ‘검찰 힘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이른바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게 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뒤이어 발족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역시 조정안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검찰의 1차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검경간 ‘수사경합’을 막기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특수사건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경찰의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검찰만 가지고 있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구체적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문 전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차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당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몫이다.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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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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