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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8337억원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6:56

총 한도 20조원…당국, "한도 초과시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선착순 신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정책금융'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누리고픈 소비자들의 심리가 움직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가 열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는 오늘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16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이날 16시 기준 7222건, 8337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이 몰리며 한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날 신청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건은 총 3239건으로 금액으로 4323억원 규모다. 주요 시중은행 14개 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은 총 3983건으로 금액으로는 4014억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과거 유사상품(안심전환대출)에 비해 금리 메리트가 1%포인트 이상이다.

특히 해당상품은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며, 금리를 낮춰 이자상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지난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대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다. 대출시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총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당국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차주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 첫날과 둘째날 등 수요가 집중되는 날을 피해서 접수할 경우 원활한 접수가 가능하다"며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맞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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