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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6년'에 日금융사 '흔들'…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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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완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은행(BOJ)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BOJ가 추가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금융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정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금융사들은 각종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은행들 사이에선 고객들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 간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종료했던 양적완화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오는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8~19일에 예정돼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OJ가 출구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BOJ는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2%)를 위한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금리 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장은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이 BOJ에 돈을 맡길 경우 -0.1%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완화는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완화정책의 장기화로 일본 금융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시중은행 사이에선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예금에 보관료를 받는 방식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이지와 예금이자의 차이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 이 부담을 고객에 부과한다는 발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난 7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논의에 불을 붙인 인물은 금융계 출신의 스즈키 히토시(鈴木人司) BOJ심의위원이다. 그는 지난달 말 강연에서 추가완화로 금리를 내릴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추가완화가 있다면 정당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하는 점이다. 잔고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방법과 일정액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일반 개인 계좌까지 대상으로 할지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수년 전부터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계좌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UBS는 11월부터 잔고 2000만스위스프랑(약 23억9000만원)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는 일정액 초과나 미달 어느쪽이든 개인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금융계 내에서도 법인부터 도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입이 없었던 휴면계좌에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리소나은행이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입출금이 2년이상 없는 잔고 1만엔 미만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연 1200엔을 부과한다. 잔고가 제로가 되면 자동 해약된다. 

신문은 "일본의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에 대한 고개들의 이해를 얻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저금리에 인구감소 등의 환경이 겹쳤기 때문에 도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금운용, 채권에서 부동산·주식으로

금융완화로 일본의 가계는 주택대출 금리 저하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9월에 적용하는 고정형10년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 내렸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율이 높은 외화표시 상품이었다. 생명보험 대기업 5개사는 2018년도엔 전년비 1.5배인 3.6조엔 어치의 외화표시 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율이 낮아졌던 2019년도에는 부진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4~8월 판매는 전년동기비 40% 감소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채권을 운용해 보험금을 지불한다. 금리 저하로 예상수익이 줄어든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코쿠(富国)생명의 경우 자금을 채권에서 주식, 부동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빌딩이나 상업시설, 맨션에 투자하는 일본 내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자금이 모이고 있다. 도쿄증권 REIT지수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해 지난 5일 12년만에 높은 수준이 됐다. 

다케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득을 본 것은 정부와 기업이며 손해를 본 건 가계와 금융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이율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봤본데다 보험이나 자금운용도 마이너스가 됐고, 가계는 대출이율 저하의 이득이 예금금리 저하로 상쇄됐다"며 "완화 정책이 오래 이어지면서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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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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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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