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기간(7월 1일~9월 31일)이 지났어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0곳에서 가능하다.
또한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은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두의 등록을 실시해 지금까지 9300두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