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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3:55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밝혀
복지부 “공익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이뤄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소하의원실, 김상희의원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건강 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09.18 origin@newspim.com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인 상황으로,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력하다.

◆ 시민단체들, 정보 적용 범위 및 절차 모호성 문제 제기

이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며 △명시적 동의 △의료행위와 공중보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럽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등의 가치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자,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제도의 모호함이지 규제의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틀 내에서 연구, 사업하는 연구자와 기업의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수입 목적 외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보다는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범위보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연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활용 주체보다는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정부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공익적 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필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가 국민건강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시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시 질병치료, 절차, 결과물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개통했고 거칠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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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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