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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한화건설 투자제안 후 가파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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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타당성 높이고 시 부담 줄이고 한화 수익은 보장 가능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고’…광역단체 평균보다 16.4%p 높아
시 “정부 지침 따라 현실화율 높인 것…투자제안 전 이뤄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 한화건설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뛰어들면서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전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한화는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23일 대전시와 김찬술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사업을 제안한 2016년 대전시 하수도요금은 1㎥당 438.4원에서 이듬해 494.1원 2018년 596.7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하수도요금 원가는 628.9원, 666.7원, 603.2원으로 집계됐다.

원가대비 요금을 따지는 요금 현실화율로 환산하면 69.7%, 74.1%, 98.9%로 급증했다. 지난해 요금은 사실상 원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이미 한화의 투자제안을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KDI PIMAC 관계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요금을 반영한다”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에 (요금 인상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영화’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18년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100%에 가까운 만큼 한화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꾀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재의 민영화과정에서 불거지는 요금인상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

여기에 구조상 한화의 수익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다. 손실 발생 시 한화가 최대 30%까지 책임을 지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한화는 30년간 매년 사업비 상환금 등 735억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사실상 ‘땅 집고 헤엄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한화가 투자제안을 한 뒤 하수도요금이 급증한 데 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한화의 제안이 있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요금은 389.9원, 387.2원, 같은 기간 요금 현실화율이 69.1%, 6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주관부서인 대전시 맑은물정책과는 정부 지침에 맞춰 2015년 용역을 하고 3년간 인상 정책을 펼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도통계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대전시의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8.9%에 달한다. 광역단체 평균 82.5%에 비교하면 16.4%p(포인트)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의 요금현실화율이 통상 70%인 점과 2016년 이전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요금 현실화율 인상률을 갑작스레 올렸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총 50.8% 인상,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은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청]

대전시가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맑은물정책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하수처리 톤(t)당 단가가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수도요금의 원가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량이 90만t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처리량이 많을수록 하수도 원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저렴한 하수도요금을 앞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뒤로 뺀 셈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 자료를 밝혀야 했음에도 그보다 수치가 낮은 2017년 자료를 인용한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정부 지침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지방사무여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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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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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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