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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어업인 세제 혜택 확대’ 어업지원 2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8:44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8:45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지원 2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남경문 기자] 2018.9.10.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반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김정호 의원은 어업지원 2법을 발의함으로써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고자 함이라고 두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업지원 2법이 통과되면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은 세제 조항을 신설하여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영진, 박재호, 서삼석,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오영훈,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제윤경, 조정식, 한정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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