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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보상책'에 피해환자들 "소송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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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암 확진환자만 수술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대리인 “제거·복원 시술비와 위자료는 부재.. 소송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유방보형물에서 희귀암이 발병해 논란이 됐던 엘러간이 인공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 이식환자들은 이번 보상책에 제거·복원 시술비와 위자료 등이 누락된 만큼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에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유방 보형물 연관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상대책은 BIA-ALCL 발병 이후 식약처와 엘러간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식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미지= 엘러간]

◆ 확진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예방목적 보형물 제거는 수술비 및 검서비용 보상 안 해

엘러간은 BIA-ALCL와 관련해 확진환자, 의심증상 환자, 예방목적의 제거 환자 별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며 평생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BIA-ALCL이 의심돼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회당 약 120만원(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 측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는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교체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예방 차원의 교체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외국 사례처럼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한국 엘러간은 국내 유통된 미사용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엘러간 본사가 인공유방 보형물과 유방 확장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발표함에 따른 한국 엘러간의 후속 조치다.

엘러간은 “이번 회수 조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BIA-ALCL를 근거로 한다”며 “국내외 의학연구에 따르면,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 수술 받은 환자에게서 증상이 없는 경우 예방적 제거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도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피해환자 측 “소송 예정대로 진행”

엘러간의 보상방안을 접한 거친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피해환자들은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준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지난 23일 피해환자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13억원이며, 청구내용에는 △인공유방보형물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의 삽입으로 역형성상세포종, 소포성림프종, 쇼그렌 증후군 등 각종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엘러간의 보상안이 당초 요청한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와 엘러간의 발표에 따르면 BIA-ALCL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확진환자) △의사 판단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 비용 회당 120만원 지원(의심증상 있는 환자) △매끄러운 보형물로 무상교체 2년 간 지원(예방적 목적으로 유방보형물을 제거하려는 환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승준 변호사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검사 및 비용을 엘러간이 실비 지원한다고 한다”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예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청구하는 청구항목인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이 엘러간의 보상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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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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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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